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지
임금체불고용·노동
건강한관수리202
건강한관수리20223.01.25

문제만 생기면 돈을 안주겠다고 하는 갑회사 이것도 갑질 일까요?

도급사에 있습니다. 저희는 제작물을 관리하고, 제작업체가 있는데 갑회사에서 하청을 주고 발주를 시키고 발주 사고가 나면 그때마다 돈을 지불 안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솔직히 금액을 저희가 받아서 주는게 아니라 문제는 없지만, 이럴때마다 너무 당혹스럽고 곤란하며, 심적으로 너무 힘든데 이것도 갑질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매번 이런식으로 언쟁을 하며, 결국 금액은 지불합니다. 해결방안이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질'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 정의도 애매합니다. 갑질에 해당한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갑질인지를 따질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위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대금관련 문제는 민법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므로 법률카테고리어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동일한 회사 내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 간 발생하는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회사가 아닌 타 회사 직원간 발생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도급사와 하청사 간 발생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