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를 고발하려고하는데요
퀵퀵카트라는 배달 대행 업체에서일을하고 배달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청 에서는 선결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못받고 아님조금씩 받는걸로 알고 있고 회사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또 사기같은 사기를 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회사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 할려고 전화해서 대표이름 주소 등 여러가지를 물어봐도 알으켜줄 읭수가 없다며 거절하고 배달 수수료도 언제준다는 말도 없습니다
업무상회령으로 고발할려면 경찰에가서 고발하면 되나요 아님 법무사한테 고소장을작성 해서가야 하나요. 퀵퀵카트에대해서는 아는게 없는데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부탁 합니다.
우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고소장 작성이 가능합니다.
고소 시에는 업체의 상호, 대표자 인적사항, 피해 금액, 미지급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 정보 수집이 어려운 경우, 경찰에 업체명과 피해 사실만 신고한 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은 분들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을 모색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미지급 내역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기재는 고발이라고 하셨지만 피해자라면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해야 합니다)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일단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작성하시려거든 법무사가 아니라 변호사를 수임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제범죄사건의 경우 법무사가 진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