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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돌고래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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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를 고발하려고하는데요

퀵퀵카트라는 배달 대행 업체에서일을하고 배달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청 에서는 선결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못받고 아님조금씩 받는걸로 알고 있고 회사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또 사기같은 사기를 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회사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 할려고 전화해서 대표이름 주소 등 여러가지를 물어봐도 알으켜줄 읭수가 없다며 거절하고 배달 수수료도 언제준다는 말도 없습니다

업무상회령으로 고발할려면 경찰에가서 고발하면 되나요 아님 법무사한테 고소장을작성 해서가야 하나요. 퀵퀵카트에대해서는 아는게 없는데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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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고소장 작성이 가능합니다.

    고소 시에는 업체의 상호, 대표자 인적사항, 피해 금액, 미지급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 정보 수집이 어려운 경우, 경찰에 업체명과 피해 사실만 신고한 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은 분들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대응을 모색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미지급 내역 등을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이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기재는 고발이라고 하셨지만 피해자라면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해야 합니다)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달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일단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작성하시려거든 법무사가 아니라 변호사를 수임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제범죄사건의 경우 법무사가 진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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