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현재 A 업체와 용역 계약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지난달부터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용역비를 조금 미뤄서 줘도 되냐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현재 저희 회사 역시 사정이 어렵기에 힘들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갑작스럽게 이번달, 5일이 용역비를 받는 날인데 전화가 오더니 돈이 없어서 그러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줄껀지에 대해 물어봤는데 10일에 주겠다해서 기다렸더니 10일에 입금하지 않고서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시고 다음날 전화했더니 또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계속 미뤄졌습니다
오늘도 돈이 안들어올것 같은데 ... 그러다보니 A회사 내부직원에게 슬쩍 물어봤는데 현재 직원들도 돈을 못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 태도가 너무 괴씸한게 그갔돈 누가 안준다는 식으로 신경질을 내기 시작하고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현재 흘러가는 흐름을 봤을때는 다음달 5일에도 용역비가 안나올것 같아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
처음 계약 당시 독소조항이 있었습니다
"을과 갑의 본계약 종류 후 갑으로 인한 거래처 및 관련회사에서 2년동안 용역 및 서비스를 일체 제공하지 않기로 한다. 만일 이를 어기고 서비스 제공시에는 2년동안 발생한 모든 매출의 50%를 갑에게 지급해여야 한다
이부분인데 현재 A업체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용역비를 안주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측 잘못으로 인한 계약해지인데 위에 독소조항이 적용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일은 일데로 하고 계약 돈을 못받고 있어야 되는걸까요... 현재 회사가 어려워 다른곳에서라도 일을해야지 먹고 살수 있는데 답답합니다
용역사업자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도급, 용역관계에서 발생한 이슈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항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위험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