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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병을 이유로 퇴사하실 경우 퇴사하시기 전에 병원에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며, 의사 소견으로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휴식 또는 휴직하는 것이 필요한데, 회사 사정으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사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로부터 사업장 사정상 질병에 따른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사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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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중도 인출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받았거나,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질병 등을 이유로 연간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 이상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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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회사가 얻는 불이익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왜 안해주려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를 할 경우 산재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측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을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는 산재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추후 장해가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산재로 치료 받고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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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시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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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기간은 퇴직금 정산기간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처음 근무를 시작한 3월 3일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기 전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 또는 아르바이트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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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비급여부분은 회사에서 보상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라느 것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이외에 비급여 부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치료에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것임을 인정받아 산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일, 본인부담금 확인을 신청했는데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재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사업주 측의 과실이 있으면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일부 비용을 지급받는 방법과,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보험을 통해 비급여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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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얼마 안된 신입인데, 휴가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근무하는 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1년이 이상이 되는 시점에 계속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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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려면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질병으로 부득이 퇴사하거나 등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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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확인서 및 기소처리 건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체당금 명칭이 현재는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조사를 받은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이야기 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참고로 대 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과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답벼닝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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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3년 근무 계약만료 근무복 반납 해야되나요?안하면 불이익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무복을 회사 비용으로 구입하여 업무 수행을 조건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이고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에 퇴직 시 근무복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면, 근무복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칙적으로 근무복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무복을 근로자가 가져도 좋다고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근무복을 반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근무복을 반납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무복 구입에 소요된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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