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지급을 직원 월급에 포함시키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복지로 교통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월급에 5만원을 포함시켜서 이번 달부터 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금액이 달라졌으니 근로곗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부 교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해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되고, 변경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교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목이 교통비라고 하더라도 매월 같은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이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조건과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아직 유효하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에 임금 부분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녕하세요. 직원 복지로 교통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월급에 5만원을 포함시켜서 이번 달부터 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금액이 달라졌으니 근로곗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바, 계약서 새로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복지로 교통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월급에 5만원을 포함시켜서 이번 달부터 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금액이 달라졌으니 근로곗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상 변동이 발생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 지급항목, 계산방법 등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임금액이 변동된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교통비를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