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지급을 직원 월급에 포함시키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복지로 교통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월급에 5만원을 포함시켜서 이번 달부터 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금액이 달라졌으니 근로곗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복지로 교통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월급에 5만원을 포함시켜서 이번 달부터 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금액이 달라졌으니 근로곗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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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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