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 교통비 수당은 통상임금 포함인가요?
제목처럼 근무지가 바뀌어 매달 교통비 수당을 따로 받고 있는지 1년이 넘었습니다. 차후 이직 시 인정 받을 수 았을지 고민이 되는데 보통 통상임금으로 취급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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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통비도 일반적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통비 수당이 원거리 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고, 별도로 지급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한 교통비를 영수증 제출하여 실비정산하는 개념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의 정기성 및 일률성 요건을 충족하므로 통사임금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항목의 이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아니면 근무지 변경에 따른 실비변상적 금품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통비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