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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대학 시험을 치르고 난 뒤 딸이 아르바이트를 할려고하는데..

대학 입학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한달 가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도 하고.. 5시간도 하고..어떨때는 주말에도 하고...대중이 없습니다.

처음 고용될때 근로계약없이 시급으로 얼마 주겠다 정도의 약속만으로 시작하게되었고

지금 한달이 조금 안되는 시점인데...

3월초까지 할건데...이 상황 그대로 계속해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영세한 업체다보니 고용주가 퇴직금 없는 대신 소득신고 없이 임금을 주겠다고 했다는데...아무래도 찜찜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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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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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점에서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그에 맞는 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용직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매번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본인 입장에서도 불편함이 없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이지만 본인이 1년 이상 일할 게 아니라면 어차피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만, 이 또한 단기간 근로자에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법을 무시하는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을 때에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해야 조건 달성이 되어 어차피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시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의 부담이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3.3%만 공제하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