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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차가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처리함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상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잔여 연차를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모두 사용하거나, 모두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 차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년도 이월 사용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어떠한 식으로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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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힙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를 가정할 경우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6개월 근무 후 퇴사한 다음 다시 1개월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히 180일 이상 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야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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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와 3.3% 나눠서 처리한건 무슨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 개념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용산재일용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세도 공제해야 합니다. 3.3%는 근로자가 아닌 실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분의 상황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고용산재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로 처리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자분께 곧바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신고와 소득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고용산재 신고가 들어가지 않아 만일 질문자분께서 전체 근무한 기간 동안 모두 고용산재 가입을 원하신다면 그때는 사용자에게 이야기 하셔서 전 기간에 대해 정정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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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상 경력과 실제 경력증명서가 차이나는 경우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력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실제 경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회사가 채용을 취소하거나 다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력의 오차범위가 2주 정도이므로 실제 질문자분의 전체적인 이력과 경력을 고려했을 때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용 상황이나 과정 등 분위기를 고려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어차피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사팀에서도 제출된 서류와 이력서상의 경력을 비교하여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경우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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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주말알바를 해보려고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겸업 또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후 회사가 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겸직 또는 겸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곧바로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직 또는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나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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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징계 대상자 퇴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기관이 징계를 원인으로 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기관이 먼저 해고하지 않는 이상 사직처리가 곧바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분께서 특정 시점 이후 더 이상 현재 기관에 출근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퇴사 예정이시라면 기관이 사직 등 의원면직을 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질문자분이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에 해당하는데 어차피 퇴사가 목적이라면 무단 결근 또한 큰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무단 결근 으로 인하여 질문자분께서 퇴직금 등 금전적인 보상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으실 수는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필요합니다).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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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사람마다 지급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퇴사 당시 만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이며,퇴사 당시 만 50세 이상은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입니다.그리고 1일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이 66,000원이며 하한액이 60,120원 입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령, 가입기간, 이직 전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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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전으로 인해 전원 퇴근을 시켰는데 반차를 사용했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편,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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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급여의 몇프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로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70만원)를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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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신청 하려고하는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법인 이사로 등록되어 있으셨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셨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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