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시급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시급도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어길시 처벌도 국내벞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시급도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어길시 처벌도 국내벞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또한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적용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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