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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주주야야휴휴 근무하는 경우 휴일대체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인데,

주주야야휴휴 근무시 1~4주는 주5일 근무고

5~6주는 주4일근무라서 그 주에 주간근무를 넣는 주5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유효한가요?


나아가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와 관공서 공휴일 대체 합의서를 작성하고 5주, 6주에 주간근무1일을 휴일대체 적용하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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