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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가 바뀌게되면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소속 회사가 B회사에서 C회사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C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B회사와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B회사와 퇴직금 및 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정산을 보아야 합니다. 한편, 새로운 C회사가 B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에 대해서 그 지급 의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C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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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마지막달근무시간문의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을 하는 경우 정년 퇴직일 마지막 달 마지막 날도 원칙적으로 근로를 해야 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별도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정년퇴직하는 근로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유급으로 면제해준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년 마지막 달 마지막 날에 근로를 하지 않은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와 근거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정년 마지막 달 마지막 날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휴무하는 날이라면 원래 휴무하게 되는 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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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저시급을 못받고 있는데 노동부에 얘기하면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서로 정한 경우에도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통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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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과 책정금액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은 근로자의 마지막 이직일 기준 이전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 200만원 * 3개월 / 92일 = 1일 평균임금은 약 65,000원이 됩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은 66,000원이 상한액이며 30일 기준으로 1,980,000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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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과 관련한 사전통보 의무는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무인수인계 의무와 관련된 사항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사직과 관련하여 사전 통보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사직 당일 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최소 한 달 또는 사직을 표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하며, 실무적으로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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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일경우 월급이 왜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 기간 동안에 임금을 얼마를 지급해야 할 것인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 동안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해진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미달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한편,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3개월 간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데, 회사가 수습 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 최소한 최저시급의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본인 월급의 80%만 받는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감액한 최저시급의 9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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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배제하면 그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속부서의 변경은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 절차에 따라 인사발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부서 내의 단순한 업무 조정인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주어진 인사권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특정한 업무로 고정되어 있다면,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만일 업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단순한 업무 조정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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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전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경우에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순히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통보만 하는 등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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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에서 DB형으로 전환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리고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에 퇴직연금 변경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한편, 퇴직연금제도를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한 시점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DC형 적립금을 DB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즉, 특정 시점 이후 DB형에 새로 별도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DC형 자체를 DB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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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노조단위와 개인기업노조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기업노조 : 개별 기업 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써 해당 기업 소속 직원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니다.산별노조 :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설립된 노동조합입니다. 따라서 노조 설립 단위가 기업과 지역을 초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기업노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연합단체 : 기업노조 또는 산별노조가 서로 연합하여 만든 하나의 거대 노동조합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조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있습니다.기업노조의 경우 하나의 기업단위로만 설립되기 때문에 xx회사 노동조합이라고 명칭을 붙이기도 하지만, 산별노조의 경우 기업과 지역을 초월하기 때문에 기업명을 잘 붙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속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그렇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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