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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고려시대22.12.08

입사한지 2주된 신입입니다. 퇴사통보하려고 하는데 당일로 될까요?

입사한지 2주된 신입입니다

상사가 다른 팀원들과 옹기종기 모여 제 뒷담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눈치도 없고 일도 못하고 센스도 없고 답답하다고요..


퇴사를 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조항에 퇴사통보를 3개월 전에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던데 솔직히 퇴사할 거면 당일에 하고 싶거든요..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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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은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실제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당일에 퇴사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조항에 퇴사통보를 3개월 전에 한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1개월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므로 1개월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입사한지 2주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당일 퇴사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크진 않을것이나, 회사와 합의한다면 당일퇴사도 가능하므로 회사와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사전 통보 의무와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사전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사용자가 무단으로 퇴사한 것을 이유로 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최종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며,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 정하고 퇴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하면되고, 설사 1개월 전에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상호간의 합의가 원활이 되지않을 경우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무단퇴사시 1년 미만근로 이기에 퇴직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무단퇴사로 인해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