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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이구아나9
머쓱한이구아나924.01.21

입사 2달차 신입 퇴사는 언제얘기하는게 좋을까요?

12월4일 입사해서 현재 2달차를 향하고있습니다.

어제 선임들 얘기들어보니 더더 회사가 저랑안맞고 금전적으로 신입배려가 너무없어서 퇴사하려고합니다.


다음주면 2월인데 일주일전 퇴사 통보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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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1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별히 업무상 지장이 발생하지 않고 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1주일 전에 퇴사 통보하여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례와 같이 퇴직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언제 하고 언제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주일전 퇴사통보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음주면 2월인데 일주일전 퇴사 통보해도되나요?

    →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 준수하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주일전 퇴사를 통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는 언제 하더라도 무관하겠습니다.

    다만, 회사와 잘 협의하여 퇴사일을 확정하는 것이 좋고, 최대한 빨리 말하는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