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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2.08

교대 근무시 야간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저희회사 2조가 오후 3시 30분 부터 밤 12시 10분까지입니다.

야간수당은 몇시부터적용이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회사 2조가 오후 3시 30분 부터 밤 12시 10분까지입니다.

    야간수당은 몇시부터적용이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겠으며,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시간에 대해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야간 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6시 사이의 시간 동안 일을 했을 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휴게시간은 제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야간근무는 22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근무를 야간근무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밤 10시부터 12시 10분까지가 야간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의 근로에 적용되며,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입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야간가산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분은 2시간 10분간 야간수당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미만사업장이라면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다른 연장근로, 휴일근로와 다르게

    적용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서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22시 ~ 익일 06시 사이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입니다.

    이 시간대에 근로하면 통상임금*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밤 12시 10분까지 근로한다고 하시니,

    22시~00시10분이 야간근로입니다.

    2.17시간*0.5배*통상임금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③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수당은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시급의 1.5배로 임금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