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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고라니136
영험한고라니13624.03.21

야간 근로 수당에 대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제가 저녘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에 대한 수당에 대한 것인데 수당을 시간당 2배로

쳐주는 것이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9시~새벽5시는 기본 시급이고

5시~7시는 1.5배로 주고 10시~새벽 6시까지 0.5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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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을 초과하면서 야간근로시간대(22:00~06:00)에 근로할 경우에는 시급×2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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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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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후 10시 ~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 50%를 가산하고, 1일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50%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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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0.5배를 추가해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정규 근로시간이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7시(휴게시간은 편의상 2시간이라 가정) 하면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기본 시급 1배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기본시급 1배+야간 가산수당 0.5배

    새벽 6시부터 7시까지는 기본시급 1배로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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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야기 맞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까지 근무하는 시간에 발생하며 0.5배가 가산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발생하므로 새벽 5시 이후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는 1.5배가 가산됩니다.

    회사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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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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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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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1시부터 07시까지 근로에 경우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회사에서 말한것처럼 8시간까지 근로는 1배, 8시간이 넘는 근로는 1.5배, 야간근로는 이미 1배가 되어 있으므로 0.5배하여 주면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09-10시 1배

    10-5시 1배+0.5배(야간)

    5-6시 1배+0.5배(연장)+0.5배(야간)

    6-7시 1배+0.5배(연장)

    결국은 같은 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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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5시부터 7시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10시부터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유는 이미 1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본시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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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회사의 답변이 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야 하며,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합니다.

    질문자님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5시부터 7시까지는 연장근로이므로 0.5가산입니다(기본근로 1.0을 포함하면 해당시간은 1.5배)

    야간근로 또한 가산분 0.5가 추가되나, 해당시간은 이미 기본근로(1.0)가 반영되어있으므로 0.5만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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