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