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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요즘 화물연대 파업으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화물차주 분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화물차주분들은 운임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만큼 운송을 더 많이 해야 했기에, 과속이나 과적 등의 문제로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물차주분들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운임료를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게 되었고, 시행 당시 일몰제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일몰제란 도입 기간이 만료되면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서 일몰제 조건을 달았고, 해당 일몰제로 인하여 이제 안전운임제가 종료될 시기가 다가오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기 또는 전면 확대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운임제를 도입하여 과속이나 과적 등의 문제가 완화되고 사고도 줄어들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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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개인회사에서 일했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인사발령 등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인사발령 이후 근무하신지가 꽤 오래 되셨고, 그리고 법인 대표가 차린 별도 개인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 개인 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과 관련이 있는 회사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인과 법인 대표가 차린 개인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관된 사업인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회사 내의 인사발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25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에 신고되어 있는 월 평균 보수액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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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일 하는데 1.5배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평일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하루를 쉬고 대신 주말에 근무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토요일 14시 이후 근무와 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 주말 근무라고 하여 곧바로 모두 시급의 1.5배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부터 연장근로에 해당되었던 토요일 9시~13시 근무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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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하였을 경우에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아무런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 사유를 회사에 미리 통보하고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은 아닌 유계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이든 유계결근이든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결근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으로 인하여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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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을 안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한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에 대한 보상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가 가산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그러므로 회사가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하면서 가산된 시간이 아닌 1:1 비율로 휴가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1 비율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산된 휴가시간을 부여하거나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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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아파서 퇴직사표내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병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전 질병에 대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의사로부터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질병 치료를 위하여 휴직 등이 필요한데 회사 업무 사정상 휴직이 불가능하며 불가피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도 받아야 합니다.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유선으로라도 안내를 한번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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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퇴직금을DC에서DB형으로퇴직연금을변경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직연금제도는 DB형이 최종 퇴직금 산정 금액이 DC형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금으로 적립되는데 반해, DB형은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통상 연봉이나 임금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최종 상승된 연봉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DB형이 금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부분도 있으므로 규약 등을 참고하셔서 최종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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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가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납입 대상이 되는 부담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므로 어떠한 수당이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수당 등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수당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써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면 이는 평균임금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부담금 납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인센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임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례는 해당 임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며,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 그 지급 의무가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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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사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적법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퇴직금 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재입사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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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줄 수 없으니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라고 전달한 경우에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자는 여전히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즉,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여전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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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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