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배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어요!!

2022. 12. 07. 17:38

일단 저는 월급제로 근무하고 야근수당 일체 없음

평일 8시 출근 18시 퇴근

토요일 8시 출근 15시 퇴근

일요일 휴무

연차 없음(대신 사정 말하고 쉬면 급여 삭감은 없음)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이렇게 근무합니다..나중에 퇴직시 회사로부터 뭐라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 월급제로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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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2. 12. 09.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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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연차가 부여되지 않은 것과 1일 8시간 이상 근무 및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부분에 대해 가산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 및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없으나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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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저는 월급제로 근무하고 야근수당 일체 없음

        평일 8시 출근 18시 퇴근

        토요일 8시 출근 15시 퇴근

        일요일 휴무

        연차 없음(대신 사정 말하고 쉬면 급여 삭감은 없음)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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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게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 밖에 질문자님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알수 없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등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2022. 12. 0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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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무시작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어 날인 및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이기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선 시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부분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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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가사용일수와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비교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2. 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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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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