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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치타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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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26개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들어 A가 2021.12.05에 입사하여 2022.12.04까지 근무시 월차 11개 생성이 되고

2022.12.05에 연차 15개가 생성되어 연차가 총 26개가 생성되는것까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가 2021.12.05-2022-12.04까지 근무하면서 월차 5개를 사용 하였다면

6개가 남아있는건데 이 6개가 2022.12.05에 생기는 15개와 합쳐져서

2022.12.05-2023.12.04까지 21개를 사용하는건가요 ?

아니면 6개분은 연차미사용으로 지급을 하고 22.12.05부터는 15개를 사용하는건가요 ..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6일은 2022.12.5.자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분은 연차미사용으로 지급을 하고 22.12.05부터는 15개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2월 5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12월 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이 경우 총 26개가 됩니다.) 이와 달리

      12월 4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1년미만의 연차 11개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월 5일까지는

      근로를 해야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기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에 따르면 해당 잔여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달 만근시 주어지는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즉, 6개의 연차는 2022.6.5.~2022.12.5.까지 생성된 연차이고, 2023.6.5.부터 1개씩 소멸되고 연차수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A가 2021.12.05-2022-12.04까지 근무하면서 월차 5개를 사용 하였다면

      6개가 남아있는건데 이 6개가 2022.12.05에 생기는 15개와 합쳐져서

      2022.12.05-2023.12.04까지 21개를 사용하는건가요 ?

      아니면 6개분은 연차미사용으로 지급을 하고 22.12.05부터는 15개를 사용하는건가요 ..

      -> 문의하신 경우, 후자의 경우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 동안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렇다면 A가 2021.12.05-2022-12.04까지 근무하면서 월차 5개를 사용 하였다면

      6개가 남아있는건데 이 6개가 2022.12.05에 생기는 15개와 합쳐져서

      2022.12.05-2023.12.04까지 21개를 사용하는건가요 ?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개월+1일근무시 1개발생

      1년+1일 근무시 15개 발생입니다.

      위 경우 1년만 근무한 경우라면 11개가 발생하며

      사용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갯수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후자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월차)는 1년 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만 1년이 넘어서 15개가 발생한 시점에서 기존 월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