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26개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들어 A가 2021.12.05에 입사하여 2022.12.04까지 근무시 월차 11개 생성이 되고
2022.12.05에 연차 15개가 생성되어 연차가 총 26개가 생성되는것까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가 2021.12.05-2022-12.04까지 근무하면서 월차 5개를 사용 하였다면
6개가 남아있는건데 이 6개가 2022.12.05에 생기는 15개와 합쳐져서
2022.12.05-2023.12.04까지 21개를 사용하는건가요 ?
아니면 6개분은 연차미사용으로 지급을 하고 22.12.05부터는 15개를 사용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6일은 2022.12.5.자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분은 연차미사용으로 지급을 하고 22.12.05부터는 15개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2월 5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12월 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이 경우 총 26개가 됩니다.) 이와 달리
12월 4일까지만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한다면 1년미만의 연차 11개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2월 5일까지는
근로를 해야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기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 후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에 따르면 해당 잔여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달 만근시 주어지는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즉, 6개의 연차는 2022.6.5.~2022.12.5.까지 생성된 연차이고, 2023.6.5.부터 1개씩 소멸되고 연차수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A가 2021.12.05-2022-12.04까지 근무하면서 월차 5개를 사용 하였다면
6개가 남아있는건데 이 6개가 2022.12.05에 생기는 15개와 합쳐져서
2022.12.05-2023.12.04까지 21개를 사용하는건가요 ?
아니면 6개분은 연차미사용으로 지급을 하고 22.12.05부터는 15개를 사용하는건가요 ..
-> 문의하신 경우, 후자의 경우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 동안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렇다면 A가 2021.12.05-2022-12.04까지 근무하면서 월차 5개를 사용 하였다면
6개가 남아있는건데 이 6개가 2022.12.05에 생기는 15개와 합쳐져서
2022.12.05-2023.12.04까지 21개를 사용하는건가요 ?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개월+1일근무시 1개발생
1년+1일 근무시 15개 발생입니다.
위 경우 1년만 근무한 경우라면 11개가 발생하며
사용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갯수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후자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월차)는 1년 내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만 1년이 넘어서 15개가 발생한 시점에서 기존 월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