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질문을 남깁니다.
2024.12.1-2026.3.31이 근무기간이고 남은 연차가 6개가 있으신 분입니다.
연차 발생은 2024.12.01-25.12.02까지 11개, 25.12.2-26.12.2까지 15개로 연차가 지급되어
남은 연차가 6개 인건데, 이 남은 연차 6개는 25.12.2-26.12.2 기간동안 15개 지급된 연차 중 남은 6개 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건 이럴 경우에 이 연차를 25년도껄로 봐야하는지, 26년도껄로 봐야 하는지가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25년으로 볼 경우, 미사용연차로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 26년 연차로 볼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해 소멸되는 연차로 봐서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을 안 시키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