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일상생활중에 다첬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적인 질병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곧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미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근로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의성 없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책임을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것도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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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다음주 화요일에 퇴사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상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직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곧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통보한 사직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만일 근로자가 사직일 이후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사직일 이후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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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거나 또는 근로자를 단 하루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1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상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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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3개월도 퇴직금계산시 근무기간에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로자가 휴직(무급)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모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한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징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정직 처분 기간도 원칙적으로 모두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 등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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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동자는 하루근로시간이 몇시간 입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 직장인이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 모두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시간을 판단함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기준근로시간은 일 8시간까지 입니다.그리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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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갱신인데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어도 영업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지급일이 30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월 15일에 임금이 지급되었고 30일이 아닌 익월 15일에 지급하겠다는 사용자의 통보도 있었다면 실질적인 임금지급일은 15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로 청산해야 합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임금지급 요청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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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지 이전하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전하거나 또는 인사발령 등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는 보통 네이버지도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직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회사 이전 등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받으시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두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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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 계좌 수령시 세금을 떼고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을 개인 irp계좌로 지급받을 경우 irp계좌로 지급받을 때 퇴직 소득세가 발생하진 않으며, 추후 근로자 명의로 된 irp계좌를 해지할 때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은행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액 및 irp계좌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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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업체에서 법정의무교육 이수 후 이직했는데 본 사업체에서 또 이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실시 여부는 사용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이미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회사가 법정교육의무를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써, 해당 근로자를 현재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도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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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민노총 가입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 3권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조합 가입 또는 설립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다면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또는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노사 문제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서로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하여 서로 상생하며 합리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갈등이 심해지면 현실적으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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