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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표범211
순수한표범21122.12.05

연차촉진제란 무엇인가요? 또 할때와 안할때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실행하는것인가요?


할때와 안할때 차이는 무엇인가요?



취업규칙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이것은 금전으로 보상해야하나요? 이때, 보상비는 어떻게 측정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시기에 맞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이를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유효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다면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와 1년 미만인 자를 구별하여 1차 촉진과 2차촉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근로자의 잔여연차에 대하여 별도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차로 연차휴가 남아있는 일수를 통보하고 계획을 받습니다.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2차로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이렇게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통상시급×8(주 40시간제의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전에 지정하도록 하고 미사용 시 시기를 지정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구하고, 연차일자를 지정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언급이 없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를 두고 있는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인 바,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 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사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임의로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2007.11.13.).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제도란 휴가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2.근로기준법 제61조에 사용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3.연차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는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연차촉진을 안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보상해야하는데 미사용연차개수*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