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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바위새44
빼어난바위새4423.12.28

연차촉진제도 도입 및 촉진 진행 절차 문의

현재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연차촉진제도 도입 논의 중입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연차촉진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연차촉진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절차(내부적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회계일 기준 연차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차 촉진 진행 절차(안내 및 계획서 제출) 등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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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겠다고 주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기간을 준수하여 촉진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도입을 위한 절차는 따로 없고, 연차촉진 통보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2. ①연차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2022년 7월1~10일)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송부하고, ②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22년 11월1일 이전)까지 사용일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송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법에 명시된 시기에 연차사용촉진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촉진제도에 관한 근거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시행만으로 연차휴가촉진제도의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

    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법에 따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휴가사용 예정일

    에 출근한 경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차후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