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란 기준을 개인마다 신체활동 능력이 다르니 정년을 감별하는 정년감별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어떤지요?
정년이란 기준을 개인마다 신체활동 능력이 다르니 정년을 감별하는 정년감별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어떤지요? 도장 찍을 힘이 있으면 일해도 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측정항목을 도장을 찍게하거나 글씨를 써보라고 하거나 공간지각능력 등 테스트를
하면서 말입니다. 이 경우 추가해야 할 측정항목이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그 하한을 정하고 있으며, 그 상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개인마다 정년을 달리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차별적 차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면 담당 업무의 특성에 맞는 능력 테스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 도입은 기존 정년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사업주들이 정년 제도 폐지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상연령찰별금지법에 따를 경우 회사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하며, 만일 만 60세 이하로 정년을 정할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년감별사 제도를 두는 궁극적인 목적이 만 60세 이전 정년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취지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목적에서 해당 근로자의 만 60세를 초과한 정년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 업무수행 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이때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정년감별사 제도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100% 담보된다면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고용안정을 불안하게 하는 도구로서 활용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신중히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기준(외국어 능력, 직무능력 등)에 맞게 정년을 운영하고, 그 이후 직무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은 별도로 채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