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상연령찰별금지법에 따를 경우 회사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하며, 만일 만 60세 이하로 정년을 정할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년감별사 제도를 두는 궁극적인 목적이 만 60세 이전 정년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취지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목적에서 해당 근로자의 만 60세를 초과한 정년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 업무수행 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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