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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취업금지 보안서약서에 대해 서명해야하나요?(보안비 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 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영업비밀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보상 부분과, 경업금지의무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서 담당하던 업무 내용과 직책 등, 해당 경업금지의무 약정이 공익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보안서약서 내용 자체가 근로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안유지수당도 적절한 보상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가능하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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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비슷한 회사를 두 곳이상 다닐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사내 규정 등으로 겸직 또는 경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겸직 또는 경업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며,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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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직원 퇴직금 지급 여부를 모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퇴직금과 관련된 세무 업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사업주 또는 회사 경리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그 지급이 가능합니다.사업주의 말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세무 업무 처리가 주말에는 사무실이 문을 열지 않아 이를 확인하고 지급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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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형에서 DC형 변경시 퇴직연금 불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당이라 하더라도 해당 수당이 근로제공의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수당에 해당한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여름휴가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여름휴가비가 회사 규정 등에 아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급되는 시기나 금액도 그때그때마다 달라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 또는 여름휴가비와 관련된 내용이 회사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지급시기나 지급액도 매번 동일하다면, 임금성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전임자분은 추계액을 산정하면서 여름휴가비와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포함시킨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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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 질문자분의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08.23. 부터 2022.08.22. 까지 1년 동안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 발생2021.08.23.부터 2022.08.23.까지 1년 이상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따라서 2021.08.23.부터 2022.08.23.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입사 최초 1년 차에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12.30.까지 근무하던, 2023.1.31.까지 근무하던 총 근무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26일 이외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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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퇴직금을 월급에 20% 적립하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이 매월 지급받는 임금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씀해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고 실질적인 퇴직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매월 임금 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이를 퇴직금 분할약정이라고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지급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을 예상 및 산정하고 이를 매월 임금 안에 포함시켜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경우).그러나 사용자가 추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매월 임금 안에 형식적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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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경조사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경조사비 지급과 관련한 회사의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조사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정한 규정 내용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경조사 시점이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라는 사유로 경조사비 지급 요청에 대해서 그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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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은 생리휴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연차휴가 등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 것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함이라는 노동 시장의 현실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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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 했을 때, 접수 사실 알자마자 상환한 경우 무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진정 제기 후 상환하셨는데 더 이상 임금체불 상태가 아닌 게 되나요?>질문자분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어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 체불임금이 있다면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장근로 입증 안되면 주신 돈 중 일부 도로 돌려드려야 하나요?>만일, 질문자분의 연장근로 등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사용자가 그 일부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지각비 동의 없이 공제하셨는데 이걸 채무 잔여금으로 칠 수 있나요?>지각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각한 근로시간만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의 지각비를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하여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각비로 공제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가 돈을 죄다 상환한 걸로 보고 채권추심 및 체당금 신청, 임금체불 소송 전부 불가해지나요?>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면, 추후 체당금 신청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을 전부 지급했는지 여부는 결국 노동청의 조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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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9,160원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지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두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월 지급받는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기 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시급 이상 임금을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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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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