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직원 퇴직금 지급 여부를 모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퇴직금과 관련된 세무 업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사업주 또는 회사 경리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그 지급이 가능합니다.사업주의 말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세무 업무 처리가 주말에는 사무실이 문을 열지 않아 이를 확인하고 지급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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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형에서 DC형 변경시 퇴직연금 불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당이라 하더라도 해당 수당이 근로제공의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수당에 해당한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여름휴가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또는 여름휴가비가 회사 규정 등에 아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급되는 시기나 금액도 그때그때마다 달라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 또는 여름휴가비와 관련된 내용이 회사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지급시기나 지급액도 매번 동일하다면, 임금성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전임자분은 추계액을 산정하면서 여름휴가비와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포함시킨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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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 질문자분의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08.23. 부터 2022.08.22. 까지 1년 동안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 발생2021.08.23.부터 2022.08.23.까지 1년 이상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따라서 2021.08.23.부터 2022.08.23.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 입사 최초 1년 차에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2.12.30.까지 근무하던, 2023.1.31.까지 근무하던 총 근무기간이 2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26일 이외 추가적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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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퇴직금을 월급에 20% 적립하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이 매월 지급받는 임금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씀해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고 실질적인 퇴직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급받는 매월 임금 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이를 퇴직금 분할약정이라고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지급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을 예상 및 산정하고 이를 매월 임금 안에 포함시켜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 경우).그러나 사용자가 추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매월 임금 안에 형식적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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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경조사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경조사비 지급과 관련한 회사의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조사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정한 규정 내용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경조사 시점이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라는 사유로 경조사비 지급 요청에 대해서 그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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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은 생리휴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연차휴가 등과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한 것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함이라는 노동 시장의 현실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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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 했을 때, 접수 사실 알자마자 상환한 경우 무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진정 제기 후 상환하셨는데 더 이상 임금체불 상태가 아닌 게 되나요?>질문자분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어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 체불임금이 있다면 추가로 더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장근로 입증 안되면 주신 돈 중 일부 도로 돌려드려야 하나요?>만일, 질문자분의 연장근로 등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사용자가 그 일부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지각비 동의 없이 공제하셨는데 이걸 채무 잔여금으로 칠 수 있나요?>지각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각한 근로시간만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의 지각비를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하여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각비로 공제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가 돈을 죄다 상환한 걸로 보고 채권추심 및 체당금 신청, 임금체불 소송 전부 불가해지나요?>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면, 추후 체당금 신청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을 전부 지급했는지 여부는 결국 노동청의 조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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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9,160원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지 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두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월 지급받는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기 전 임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시급 이상 임금을 지급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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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조건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주 5일 근무 시 최소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그 사유로는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하였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등 별도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 최종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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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는데 수입이 없는 개인사업자가 있어도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아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사업자에 대해서 휴업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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