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인사평가 제외에 따른 성과금 미지급
안녕하십니까? 노무 담당자님
전사계시판과 고용계약서에 인사평가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계약직 대상자는 인사평가를 제외 하였습니다.
물론, 근로계약 당시에도 인사평가 후 일정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구제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면 차별적 처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인사평가 관련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인사평가를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인사평가 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성과급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지급조건,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 후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한 사항이 회사의 재량적인 판단 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인사평가 후 성과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인사평가를 거치지 않고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합리적이며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