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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황로63
노란황로63

계약직은 성과급기준이 정직원이랑 차등 불이익받았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할수있나요?

계약직으로 1년 계약했고 계약시연봉에 성과급 (변동) 이렇게.

작년 기준 업무 평가도 계약직은 별로도 인사 팀한테 연락 후 개인 평가도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 지급 조건 메일이 왔는데

팀평가랑 개인 평가 기준으로 높게 받았는데

계약직은 팀평가, 내부평가 무관하게 인사팀 내부 기준 및 과거 사례바탕으로 정직원 인센티브 수준의 D금액으로 개인 근무 개월 수(월 15일 이상 근무) 곱하여 측정했다고 합니다...

계약직은 원래 정직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곤 생각했지만 이렇게 형성평에 어긋나고 이유도 근거도 없이 가장 낮은 기준으로 산정해서 차등지급해도되는건지..

인사팀에 논의 해서 해결될지 않을 것 같은데.

1. 의의를 제기하려면 노동청에 해야되는건지 ?

2. 불의익이 신고하거나 의의를 제기하면 어느정도 조율이 가능한지?

3.퇴사 예정이라 퇴사하게되면 사건을 행사할수 없는지

  1. 계약연장안하고 실업급여 원하는데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원해서 연장후 중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으로 전환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노무사한데 정식으로 상담받고 진행하셔야할 겁니다

    아예 안 주는것도 아니고 내부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것이라면 합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철저한 분석이 필요할 거 같네요

    임금에 관한 사항이니 퇴사해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회사가 계약연장 요청했고 이에 따라 근무하다가 퇴직하면 당연히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사유로 퇴직을 당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