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은 성과급기준이 정직원이랑 차등 불이익받았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할수있나요?
계약직으로 1년 계약했고 계약시연봉에 성과급 (변동) 이렇게.
작년 기준 업무 평가도 계약직은 별로도 인사 팀한테 연락 후 개인 평가도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 지급 조건 메일이 왔는데
팀평가랑 개인 평가 기준으로 높게 받았는데
계약직은 팀평가, 내부평가 무관하게 인사팀 내부 기준 및 과거 사례바탕으로 정직원 인센티브 수준의 D금액으로 개인 근무 개월 수(월 15일 이상 근무) 곱하여 측정했다고 합니다...
계약직은 원래 정직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곤 생각했지만 이렇게 형성평에 어긋나고 이유도 근거도 없이 가장 낮은 기준으로 산정해서 차등지급해도되는건지..
인사팀에 논의 해서 해결될지 않을 것 같은데.
1. 의의를 제기하려면 노동청에 해야되는건지 ?
2. 불의익이 신고하거나 의의를 제기하면 어느정도 조율이 가능한지?
3.퇴사 예정이라 퇴사하게되면 사건을 행사할수 없는지
계약연장안하고 실업급여 원하는데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원해서 연장후 중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으로 전환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