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회사 휴게실 질문드립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2022.8.18.부터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지만 일반업종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만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20228.18.부터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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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직장 한달만에 계약만료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8년 동안 근무하셨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되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으로 한달 근무하신 곳에서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고용보험이 일용근로신고로 되었다면 별도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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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회사급여문제로 잠이안오네요 아시는분 답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짜에 임금이 전액 또는 그 일부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3개월 연속 임금이 미지급되어야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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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직한지 한달만에 연봉삭감 강요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직장내괴롭힘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권리구제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 우선 연봉삭감 부분은 동의하시게 되면 삭감된 연봉으로 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회사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경우 그때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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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무장소 및 근로시간 등이 정해져 있고,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와 관련된 여러 사실 관계 확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도 있으며,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는 등 일률적으로 구분 지어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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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시 연차는 몇 일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통상근로자가 되고 주 4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5일 미만(정확하게는 총 연차휴가일수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부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전체 사업장이 모두 주 4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 4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로자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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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지급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그 다음 달 입사일 기준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하게 될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1. 입사자의 경우 12.1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년 이상이 되는 그 다음 해 1.1.까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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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사람들 앞에서찢는 상사 고소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 또는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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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는 현금으로 따로 받았는데 평균임금으로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식대와 청소비용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만일 식대와 청소비용을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더하여 고정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처리 여부는 평균임금을 판단함에 있어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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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아닌가요? 또한 근로계약서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을 근거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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