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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큰고래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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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에서 2년 계약을 굳이 1년씩 계약하는 이유

박물관에서 도슨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박물관인데 2년 계약을 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용역업체를 통하여 형식상으로는 용역업체의 직원입니다. 그 용역업체는 물론 저는 전혀 모르는 곳이고 박물관측에서 거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박물관 측에서는 2년 계약이라고 했는데, 용역업체에서는 1년씩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1년씩 나눠서 계약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혹시 연차 일수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연차휴가나 퇴직금 지급의무와 해고에 대한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단절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반복하여 갱신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애초에 2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모두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인력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추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단위로 끊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연차휴가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공공기관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 보통 공공기관이 외부 업체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거기에 소요되는 위탁 사업 비용을 1년 마다 계획하여 업체에 사업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 사업비에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기관에서 사업비를 1년마다 받기 때문에 근로계약도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만일, 1년 이후에 위탁 사업이 종료되버리면 용역업체도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속근로기간을 단절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복/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며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