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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므로 퇴직금을 사전에 미리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써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원칙대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사용자가 실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어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실질적인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여, 이를 매월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분할약정에 대한 전반적인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퇴직금 지급 효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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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제를 실시하는회사에서금요일까지근무후퇴사를한다면,그주토요일반차및주휴수당까지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11월 4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신다면 통상 그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5일이 퇴직일이 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주의 반차 및 주휴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마지막 근무일이 11월 4일 금요일까지이지만 최종 퇴사일을 그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한 경우라면 최종 퇴직일인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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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인건비 임금 체불 해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서는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 원청회사가 하수급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일,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참조).2.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한 청구는 우선적으로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회사 즉, 하청회사에 먼저 청구하게 됩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 시 하청업체와 원청업체를 모두 적도록 되어 있으니, 우선 하청업체와 원청업체를 모두 작성하여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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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년 단위로만 정산되어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그동안 근무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서 산정하게 되므로 1년 6개월 근무 시 1년을 초과하는 6개월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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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노동법을 무시하며 병가 사용시 임금보다 과하게 월급공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일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임금을 공제하는 금액이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급보다 더 많아질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2.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하루 임금이 73,280원 입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신 상황이시므로 노동청 신고 없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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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굼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6년 동안 근로자로 근무하신 것이 맞다면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퇴직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일, 3년이 초과하게 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퇴직금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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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세전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각종 세금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그리고 퇴직금 지급 시 상기와 같이 세전 금액으로 계산된 퇴직금액에서 퇴직소득세를 징수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 및 퇴직금액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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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동생이 음식점에서 알바합니다. 이 식당에 법적으로 문제제기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3.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추가로 근로했다면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처음 근로조건을 정할 때 시급을 만원으로 정했다면 만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급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5.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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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속일수를 더 늘리게 되면 만일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서 퇴직금액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서 받는 것과 실제 큰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금액은 별도 구체적인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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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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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6시간 주5일 주중아르바이트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0월 31일 하루 근무한 것은 일용근로를 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는 소액부징수에 따라 공제가 없고, 다만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신고만 해주시면 되십니다. 2. 11월 1일부터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월 8일 이상 근무하게 되므로 4대보험을 상용직 근로자로 가입해주시면 되시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 30분(휴게시간 제외)이므로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하면 55,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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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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