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예비군 훈련하는거 휴가로 쓰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은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규정에 의거하여 예비군 훈련을 받은 시간만큼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비군 훈련 날 사용자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유급으로 처리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8
0
0
조직개편으로인하여 퇴직금 지급연기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연장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1년 뒤에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하셨다면 지급기일 연장에 일단 동의한 것으로 보아, 회사가 1년 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지급 기일을 연장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8
0
0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다니고 있는데요 년차 월차가 없는직장입니다 퇴직시 년월차 금액을 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부여하여야 하며,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시에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8
0
0
연차 갯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보통 1월 1일)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으로 사료돕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올해 8월 22일 입사하셨으므로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누적되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내년 1월 1일에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1개월 개근 시마다 누적되는 연차휴가가 있으므로 내년 1월 1일 기준 총 9일(5+4)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로 대체(여름휴가)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일수 등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8
0
0
일반 중소기업회사의 야근수당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실시한 경우 그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의 0.5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쥬후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정해지며, 주 40시간 근무하는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 209시간이 됩니다.만일, 월급 300만원 전부가 기본급에 해당하여 기본급 전부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300만원 /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가산수당의 기준인 통상시급으로 정해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8
0
0
근로소득 사업소득 동시발생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전 직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보수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 사업소득으로 받는 다면 해당 직원분에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2. 해당 직원이 별도 사업소득으로 지급 받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별도 처리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3. 만일 사업소득으로 받는다면 현재 회사는 현재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십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업소득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별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께 별도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8
0
0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미기재해서 받으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에는 사직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추후 사직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통상 사용자의 권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직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사직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직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추후 해당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와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28
0
0
코로나로 결근해도 월급(시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하게 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별도 유급으로 공가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격리기간 동안 무급이며, 해당 주 전부를 결근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제외됩니다. 2. 만일, 회사가 격리기간도 임금을 공제하지 않기로 허용해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격리기간 전부 유급 + 주휴수당 지급 또는격리기간 전부 유급 + 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회사가 인정해주는 범위내에서 유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8
0
0
3개월 계약직으로 일을해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확히 1년 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2. 만일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8
0
0
2주 근무 시 주휴포함 근로시간 96시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2주 근무했다면 96시간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연간 전체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평균하여 정한 것이므로, 정확히는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2주만 근무한 경우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8
0
0
1126
1127
1128
1129
1130
1131
1132
1133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