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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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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파업 산입 여부)

1. 1년 중 한달 정도는 노조 총파업으로 인해 6일정도 밖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6일X8(평균시간)=48시간이라고 해서 1주 내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어버리는데

제가 찾아보기로는 불법파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도 계속근로한것으로 보아 퇴직금 주장이 가능한건지?


2. 1년 중 한달정도는 회사측이 고의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출근을 20일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 대장에는 1공수만 올라가게 하고 월급은 다른 근로자에게 주고

그 월급을 본인이 되돌려받게끔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인이 잘못됨을 알았으나

동의하고 회사측이 원하는대로 해버렸는데 이것도 계속근로한것으로 보아 퇴직금 주장이

가능한건지


3. 퇴사전에 현장소장이 일이없으니 쉬고 오라 해서 집에서 대기중이였는데 정확하게

언제 복귀하란 말이없어서 계속 기다렸음에도 불구 다른 동료들에게 전화가 와서

다른 대체근로자가 너 대신에 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말한 부분이라고 회사측이 우기더라 한들 이 부분은 회사측이 개인적으로

일이없으니 쉬고오라고 한 부분이니 휴업수당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계산기간은 재직기간 여부로 판단합니다. 파업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기간에 포함됩니다.

      2. 실제로 출근했으므로 계속근로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쟁의행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지시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파업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2.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실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대장을 위조한 때는 1주간 15시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회사측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위법한 쟁의행위기간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또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 등으로 위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가능합니다.

      3. 회사가 현장 소장 개인이 임의로 출근 대기를 말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다면 소장의 출근대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거부하면 휴업수당 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소장이 평소 현장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출퇴근 여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휴업수당 지급 청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