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파업 산입 여부)
1. 1년 중 한달 정도는 노조 총파업으로 인해 6일정도 밖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6일X8(평균시간)=48시간이라고 해서 1주 내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어버리는데
제가 찾아보기로는 불법파업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도 계속근로한것으로 보아 퇴직금 주장이 가능한건지?
2. 1년 중 한달정도는 회사측이 고의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출근을 20일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 대장에는 1공수만 올라가게 하고 월급은 다른 근로자에게 주고
그 월급을 본인이 되돌려받게끔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인이 잘못됨을 알았으나
동의하고 회사측이 원하는대로 해버렸는데 이것도 계속근로한것으로 보아 퇴직금 주장이
가능한건지
3. 퇴사전에 현장소장이 일이없으니 쉬고 오라 해서 집에서 대기중이였는데 정확하게
언제 복귀하란 말이없어서 계속 기다렸음에도 불구 다른 동료들에게 전화가 와서
다른 대체근로자가 너 대신에 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말한 부분이라고 회사측이 우기더라 한들 이 부분은 회사측이 개인적으로
일이없으니 쉬고오라고 한 부분이니 휴업수당을 다툴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