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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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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근로계약을(9월+3개월)분할했을때도 퇴직금 가능하다고했는데. 중간에 1주일정도 단절돼도 가능한가요?

지난번 문의드린 퇴직금 청구관련해서

그동안은 (9개월+3개월씩) 분할계약을했는데

계약이 연속되어 퇴직금 청구 가능하다고 했는데 . 추가질문 드립니다


1. 다음부터는 중간에 1주일 또는 2주일 정도씩 단절기간 을 두면 퇴직금 청구할수 없나요?


2. 연차휴가도 11일에서 10일로 적어지는게 맞아요?


3. 퇴직금 때문에 채용을 안해서 퇴직금을 청구하지않겠다고

계약서에 합으하면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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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단절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 발생에 관한 부분도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3. 퇴직금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의 단절로 본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겠지만, 일부러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단기간 단절한 것은 편법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3.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 근로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단절된 기간의 성격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기도 힙니다.

      1. 계약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계약만료 통보를 했는데, 당시 예상하지 못한 다른 사정이 발생해 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되어 단절로 봅니다.

      2.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할수록 계속 근로를 인정하기에 쉽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이를 대기 기간이나 휴식 기간으로 인식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인식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단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1년이상근로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어 만근이 아닌달이 있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니 10일또는 9일이 될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중간의 단절이 휴직이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후 신규채용이라며는 퇴직금 청구할수없습니다.

      2. 연차는 열흘이 되겠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분할 계약을 합산하여 1년이상 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3. 퇴직금 미지급에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네

      3.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 자체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