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시 근속기간에 문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이 알고 있는 근속기간과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기준으로 삼은 근속기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업주가 근속기간은 수정이 불가하니 평균임금을 올려서 부족한 차액만큼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면, 우선 근속기간이 다른 부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곧바로 어떠한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속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야 명확한 불이익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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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월 사업소득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이라 함은 매출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 사업소득이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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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3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는 보통 네이버지도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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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고 할때 회사측에 몇일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통상 실무적으로 사직일로부터 1개월(또는 30일)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을 통해 1개월 보다 더 빠른 기간(2개월 전)으로 정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통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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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10개월 근무 후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해당 기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므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따라서 (2)번의 방법이 근로기준법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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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퇴직금 포함, 미포함을 나누는 이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회사에게 장단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퇴직금까지 고려하여 총 지급받게 되는 연봉이 얼마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퇴직금까지 고려하여 연봉금액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액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들 말하는 연봉은 퇴직금을 제외한 세전 연봉액(퇴직금 별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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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강제 소진요청하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 만료되면 이를 사용자에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자체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소멸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이월 하여 사용하도록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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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14개월 중 다른부서, 근로계약서 각각 작성했습니다. 퇴직금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해당 기관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가 다르다고는 하나 동일한 사용자에게 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다른 부서에서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별도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다른 부서에서 올린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하게 된 것이라면, 부서도 다르고 업무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그 전에 근무한 부서에서 근무한 근로기간이 연속되지 않고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별도 채용공고 없이 다른 부서에서 근로계약서만 별도 새로 작성하여 근무하게 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평가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 등에 따라 최종 퇴직금 지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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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사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사전에 질문자분께 통지한 사실이 있는지, 연차휴가로 처리한 날을 유급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회사와 마이너스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조정을 보실 수 있으면 조정을 보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신 후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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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법원판결 승소후에도 임금안주는 사장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법원에서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방법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 사용자 명의로 된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도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3. 문의주신 내용은 민사집행법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별도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을 통해 상담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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