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형태가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의사로 이직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3. 만일 일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4. 결국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다면 어떤 형태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