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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취업규칙 변경 문의드립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만 들으시면 됩니다. 2. 취업규칙은 그 내용이 변경되면 간단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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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겸업 해고사유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에 겸업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있다면 겸엄금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겸엄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징계사유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근로자가 겸엄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곧바로 징계의 최고 수위라고 할 수 있는 징계해고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 경위, 근로자가 실제 행한 겸업 등 겸업과 관련한 여러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겸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경쟁사와 관련된 겸업을 행하거나 근로자가 행한 겸업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 사회통념상 해고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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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 소진 다 못하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다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어차피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필연적으로 연차휴가를 실제 모두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법에 맞게 제대로 촉진하지 않았다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되므로 이때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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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통보 받았는데, 100% 급여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은 원칙적으로 수습 채용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수습기간이 적용되며, 만일 수습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한 경우 3개월 이후부터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체결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을 상회하여 1개월 더 추가적으로 임금의 90%만 지급하여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미달하지만 않는다면 추가 1개월 더 연장한 수습기간에도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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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도중에 취업될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하시게 되면 그 이후부터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2. 다만, 결정된 실업급여 지급일수 중 2분의 1이상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재취업하게 된 경우에는 취업 후 1년 이상 근무 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실업급여지급일수에서 2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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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 잔업 선택적인게 아니라 빙빙 돌려서 강요아닌 강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실시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실시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 내지 동의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을 근거로 거부하실 수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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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후에 1개월 정도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서 근무하신 후 최종 근로계약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신 거라면, 1개월 단기 근무도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일 일용근로로 신고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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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거주지 이전 등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는데,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2. 보통 네이버 지도를 통해 회사와 이사하신 거주지 사이에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시간이 왕복하여 총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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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서류보존의 관한 궁굼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건사고가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사건사고의 경위서가 추후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선은 보관해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사고에 대한 경위서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보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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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비 책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받는 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생겼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사고나 지병 등으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업무와 관련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사규 등 취업규칙으로 병가와 관련된 내용(유무급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병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산재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여금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휴업수당 산정 시 평균임금에 이미 상여금도 포함되어 산정되기 때문에,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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