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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반달곰137
특출난반달곰13722.09.29

업무 시간에 휴대폰 게임을 하는 직원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경영진 보고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 내 직원(최근 입사)이 일과 중에 휴대폰과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 모니터 아래로 촬영이 가능하길래

휴대폰 촬영으로 일주일 정도 관찰을 해보니 게임을 하더군요.(게임 화면도 촬영됨)

이 촬영 내용을 회사 이메일을 통해

- 대표자
- 경영관리 이사 참조
- 게임하던 직원도 참조

하여 메일로 보고하려고 합니다.

게임하던 직원을 참조하려는 것은, 본인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메일을 보내면서 제가 드러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

-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함께 전달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 노동법에서는 이것을 '부정한 개인 감시'로 볼 여지가 있는지?

- 민사로 '개인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등

'해고' 등의 이슈는 회사 또는 경영진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일단 저의 이러한 촬영된 동영상과 함께 회사에 보고 제출하는 행위와 관련되어

제가 법률적으로 유의해야 할 내용이 있는 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정도 관찰하며 촬영하였습니다.(찍히는 사람 동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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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무단촬영의 경우 해당 권리의 보호영역을 침범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증빙자료로 징계사유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와 별개로 해당 영상을 촬영한 자는 소정의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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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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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흔히 알고 있는 도촬죄 또는 몰카죄는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므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촬영물이어야 합니다.

    2. 다만, 질문자분의 촬영 의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대방이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른 동료 직원의 근무태만과 관련된 사항을 상사에게 보고하면서 촬영하신 사진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그리고 해당 내용은 노동법적인 측면보다는 민형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변호사님 상담을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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