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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서후 한부씩 나눠가져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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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후 공휴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당직근무의 경우 해당 당직근무가 실질적인 당직근무(순찰 및 감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에 대해서 일정액의 당직비를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당직근무 이후 별도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당직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대기하면서 쉬는 시간이 많고 잠을 자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해당 당직근무가 근무의 명칭은 당직이나 실제 평상 시의 업무수행이나 업무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이는 당직근무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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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현x 이라는 회사와 태x 이라는 회사의 대표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되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중간중간 사정으로 하루씩 정도 휴무하신 날이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주 6일 근무를 해오셨고 전체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시라면 기본적인 퇴직금 청구 요건은 갖추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간에 소속 회사가 변경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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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와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기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를 보면 토요일(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만 정한 것으로 보이며, 그외 나머지 법정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근로한 부분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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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에 연차일수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퇴직하는 날이 퇴직일로 됩니다.2.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때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으니, 출근은 18일까지 하지만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18일 이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실제 퇴직일은 18일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이 퇴직일이 아니냐는 이야기로 추측됩니다. 3. 만일,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때 실제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근로자 요청에 따라 18일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겠다는 취지라면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그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수당으로 청구한다면 최종 퇴직일은 18일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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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번째 회사와 2번째 회사에서 모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셨다면 두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이력의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사에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면 1번째 회사와 2번째 회사의 고용보험 이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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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폐업시 직원 통보 꼭 한달이 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한편,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도 해고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다툼이 있습니다. 일부는 해고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며, 일부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것은 해고는 아니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3. 다만, 추후 이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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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회사의 국민연금 연체사실 확인했을 시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 체납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반려되거나 진정이 그냥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2. 보험료가 체납되면 각 공단에서 체납분에 대해 독촉고지를 하게 되므로 결국 사용자가 책임지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납부를 하고 사용자 부담분의 보험료만 미납한 상태라면 어차피 사용자가 내야 하는 부분이며 공단에서 독촉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쓰셔야 할 부분은 없으시고,만일 사용자가 사용자 부담분의 보험료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모두 체납한 상태라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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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상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느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상대방은, 사용자를 비롯하여 관리자, 상사, 동료 팀원, 경우에 따라서는 하급자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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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무원이 2년 계약을 하고 다시 2년 계약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 그러나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이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기간제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2년 임용계약 후 다시 2년 연장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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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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