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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22.09.28

퇴직금 산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입사 후 한번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한적이 없는데 급하게 사용해야 할 곳이 있어서 중간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산정기준이 궁금하네요

퇴직금 산정 기준에 상여금이 포함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몇 프로가 포함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퇴직금에서 세금이 제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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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이상 의료비를 지출하였거나 등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확정기여형(DC)형을 운용 중인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는 것이며,

    확정급여형(DB)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일반 퇴직금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 상여금은 연간 지급되는 상여금의 12분의 3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등)

    2. 상여금의 경우 최종 퇴사일 이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 만큼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3. 네,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 후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여금 1년분의 3/12을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한번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한적이 없는데 급하게 사용해야 할 곳이 있어서 중간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산정기준이 궁금하네요

    퇴직금 산정 기준에 상여금이 포함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몇 프로가 포함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퇴직금에서 세금이 제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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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주택구입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에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1년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되며,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기 방식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한번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한적이 없는데 급하게 사용해야 할 곳이 있어서 중간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산정기준이 궁금하네요

    퇴직금 산정 기준에 상여금이 포함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몇 프로가 포함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퇴직금에서 세금이 제외 되나요?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적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며

    사용자가 승낙해야 가능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경우를 가정할 경우

    상여금의 임금의 일환으로 지급된 경우로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된 경우라면 3/12만 산입됩니다.

    퇴직금은 세전으로 산정하는 바, 퇴직소득세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지급받으신 상여금의 3/12를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받게 되시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