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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체육대회 2시간 빨리 출근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체육대회가 병원에서 주최하는 것으로서 그 참석 여부가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근로자가 체육대회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2시간 조기출근 지시가 있었다면, 조기출근하게 되는 시간과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시간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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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가 문의. (회사 재량으로 리프레쉬 휴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휴가보다 추가로 더 부여해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가산휴가의 경우 만 3년차부터 1일의 휴가가 가산되며, 만 5, 6년차에 2일, 만 7년, 8년 차에 3일의 휴가가 가산됩니다. 3.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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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제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이 있는 대상 근로자들에게만 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미혼인 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가족수당의 대상이 없는 미혼인 직원에게도 일정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이러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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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시, 재계약 안하겠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는 재계약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하기로 하고 사용자도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이러한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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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현재 18일째 인데 그냥 바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현재 계속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시므로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밀린 임금을 줄 것인지 한번 더 이야기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면 한번 더 이야기 해보시고 아니시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빨리 조사를 받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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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이전직장 연봉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와 작성하신 연봉계약서에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전 회사쪽에 이직과 관련하여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연봉계약서를 제출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확인하신 후에 제출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이전 회사에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이같은 사정을 설명하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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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변경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듣거나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변경절차를 거친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의 신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지, 유효하게 절차를 거친 취업규칙의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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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함에 있어 월 정산 근로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시간이 있다면, 노사가 정한 시간이 월 정산 근로시간이 되며, 만일 노사가 별도로 정한 정산시간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은 정산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만일, 회사에서 유급휴일도 정산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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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 주간조 식대 여부에 차이가 있을 때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지급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거나 또는 회사 재량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야간조 직원들에 대해서 식대를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포함하여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어떤 사유로 주간조 직원들에 대해서는 식대를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야간조 직원들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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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고용승계 당시 질문자분께서 새로 고용승계가 된 회사와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 고용되는 회사와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당시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이전 회사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자격수당도 그대로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슨비다. 다만, 새로 고용승계된 회사와 별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고용승계 이후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정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서 안에 자격증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자격증수당에 대한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만일, 자격증수당이 그대로 유효하게 근로조건으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미 지나버린 3년에 대한 자격증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지만, 이후 발생하게될 자격증수당에 대해서는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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