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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큰고래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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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5일부로 1년 되는 계약직 사원입니다.

10.07일에 자발퇴사 후 타 회사 1개월 단기계약직 지원 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대상이 맞나요? 누구는 맞다 하고 아니다 하니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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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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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05일부로 1년 되는 계약직 사원입니다.

    10.07일에 자발퇴사 후 타 회사 1개월 단기계약직 지원 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대상이 맞나요? 누구는 맞다 하고 아니다 하니 어렵네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후에 1개월 정도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서 근무하신 후 최종 근로계약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신 거라면, 1개월 단기 근무도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일 일용근로로 신고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