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서류보존이 두개가 나와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서류등이고
또 하나는 재해보상의관한 서류등이 있싑니다.
회사내 사건사고의 경위서는
재보상에서 중요한 서류로 분류가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