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양식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발생 시 일용직 근로자를 임시 고용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아래의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Q1. 안전 보건 다짐 각서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받는다 한들 추후에 산업 재해 발생 시 해당 서류가
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나요?
Q2. 근로자 건강 점검 체크 시트를 근로자 본인의 서명과 날인, 의견을 종합하여 회사에서 보관하여도
추후 산재 처리 시 해당 서류가 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나요?
Q3. 이러한 서류를 만드는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과거에 한번이라도 산재를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안전분야에 대해 회사에서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인식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산재발생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안전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