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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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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양식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발생 시 일용직 근로자를 임시 고용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아래의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Q1. 안전 보건 다짐 각서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받는다 한들 추후에 산업 재해 발생 시 해당 서류가

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나요?

Q2. 근로자 건강 점검 체크 시트를 근로자 본인의 서명과 날인, 의견을 종합하여 회사에서 보관하여도

추후 산재 처리 시 해당 서류가 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나요?

Q3. 이러한 서류를 만드는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과거에 한번이라도 산재를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보입니다.

    2. 법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안전분야에 대해 회사에서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인식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요즘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산재발생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안전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