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처리시 사고 경위서 작성 회사에서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하던 도중 다치게 되어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성하려다보니 2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산재 접수하려고 하는 사건 경위서인가 사실관계 확인서를 쓰라고 하는데 회사가 아닌 제가 써도 상관없나요??

2.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된다고 확인햇는데 혹시 제가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 회사에 확인 요청이 들어갓을때 경위서와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산재처리가 승인이 안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접수해주어도 무방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2. 접수 이후 공단에서 회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데, 그때 진술이 다르다면 산재에 영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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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아닌 재해 당사자인 근로자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2. 산재승인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가 지연되거나 입증 자료가 부족할 경우 산재승인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신청 시 제출하는 재해발생 경위서는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사실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면

    됩니다.

    2. 산재 신청 시 근로자의 사고경위서와 회사의 주장이 다를 경우, 최종 승인 여부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재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다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