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적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제공에 대한 민원(진정)제기 준비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근로계약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근로자로써 민원(진정) 제기를 준비해야 할 경우,
어떻게, 어떤 서류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 외 근로한 부분에 대한,
1. 근로 일시
2. 근로 내용
3. 해당 근로 시 함께 근로했던 근로자들의 확인서 등
이 외에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