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그리나
- 기업·회사법률Q.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나 목에 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나. 목나. 위 표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설업 관리 규정」에서의 종목 기준표도 찾아 보았습니다.다만, 해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2항 표에서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경력수첩)또는「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 2 제1호 가목 1)~4)까지만 해당이 됩니다.(지자체 및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는 표 내에 있는 기준이 (필수)요건이고, 국토부 예규에 관한 내용은 보조로 사용될 뿐이다 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업재해 종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친구가 산재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 신청하였으나 별도 합의 후 취소 신청을 했고,고용노동부 에서 취소했는 사유에 관해 질의하였을때, 산재가 아닌 집에서 다쳤다 라고 대답하여종결로 처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이 경우에는 다시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나요?친한 친구가 이거 때문에 계속 후회하고 있습니다.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 기계공학학문Q. 품질관리담당이 하는 업무 기본 양식 획득처?제조업 품질관리담당이 하는 기초 업무에 필요한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있다면 홈페이지나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있다면 추천가능하신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업 안전ㆍ보건 관련 양식 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프로젝트 발생 시 일용직 근로자를 임시 고용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아래의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Q1. 안전 보건 다짐 각서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받는다 한들 추후에 산업 재해 발생 시 해당 서류가 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나요? Q2. 근로자 건강 점검 체크 시트를 근로자 본인의 서명과 날인, 의견을 종합하여 회사에서 보관하여도 추후 산재 처리 시 해당 서류가 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나요?Q3. 이러한 서류를 만드는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과거에 한번이라도 산재를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업 재해 및 처리에 관한 질문드립니다.Q1. 산재 요양 급여 신청 시 신청 후 취소 하였을 때, 모두 고용노동부에 서류 접수가 되는지요? 신청 후 취소 시 원청 업체에 통보가 가는지요?Q2. 산업 재해 조사표는 기본적으로 사고 후 3일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관리 소홀로 재해자(일용직 근로자) 를 늦게 식별 (사실 이것도 재해자가 산재 처리로 회사로 전화 안줬으면 몰랐을 것) 늦게라도 신고 하면, 이것도 원청 업체에 통보가 가는 걸까요?Q3.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인력 배치를 받았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인력 사무소가 아닌 회사에서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주고, 소개 수수료를 받는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회사에게 있는 게 맞지 않나요?Q4. 일용직 근로자로 여러 회사를 돌며 3일 이상의 휴업 재해만을 연달아 일으켜서 공상 합의 또는 산재 처리를 받으면,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합의금으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례도 있을까요? 그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