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나 목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나. 목
나. 위 표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건설업 관리 규정」에서의 종목 기준표도 찾아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2항 표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경력수첩)
또는
「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 2 제1호 가목 1)~4)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지자체 및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는 표 내에 있는 기준이 (필수)요건이고,
국토부 예규에 관한 내용은 보조로 사용될 뿐이다 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