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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그리나

예그리나

산업 재해 및 처리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Q1. 산재 요양 급여 신청 시 신청 후 취소 하였을 때, 모두 고용노동부에 서류 접수가 되는지요?

신청 후 취소 시 원청 업체에 통보가 가는지요?

Q2. 산업 재해 조사표는 기본적으로 사고 후 3일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관리 소홀로 재해자(일용직

근로자) 를 늦게 식별 (사실 이것도 재해자가 산재 처리로 회사로 전화 안줬으면 몰랐을 것) 늦게라도 신고

하면, 이것도 원청 업체에 통보가 가는 걸까요?

Q3.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인력 배치를 받았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인력 사무소가 아닌 회사에서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주고, 소개 수수료를 받는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회사에게 있는 게 맞지 않나요?

Q4. 일용직 근로자로 여러 회사를 돌며 3일 이상의 휴업 재해만을 연달아 일으켜서 공상 합의 또는 산재 처리를

받으면,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합의금으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례도 있을까요? 그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재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 제출하면 됩니다. 3일이 아닙니다.

    3.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계약

      상대방은 회사입니다.

    4. 실제 가능한 일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