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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건한셰퍼드170

굳건한셰퍼드170

22.09.28

특근 , 잔업 선택적인게 아니라 빙빙 돌려서 강요아닌 강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산업체에 자리잡은 사회초년생입니다

재가 처음이곳에 들어왔을때

계약서 상 으로도 특근 , 잔업을 필수적으로 해야된다라는 말 도 없었고 그외에 다른 요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어느날 부터 계속 잔업 , 특근 을 계속 나오라고 하시길레 전 그대로 거부의 의사를 밝혔는데 따로 불러내거나 조장을 통해서 계속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이젠 다음달 토요일 2번을 의사에 관계없이 특근을 무조건 나와라 통보식 안내를 조장에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2.09.3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하며, 이를 강제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때는 연장/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젠 다음달 토요일 2번을 의사에 관계없이 특근을 무조건 나와라 통보식 안내를 조장에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

      -----------

      네. 근로자 본인이 결정할 선택의 문제이지만,

      원칙은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포괄적으로 연장 야간 근로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연장 또는 야간근로시마다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거부했음에도 강제할 경우 강제근로에 해당하여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실시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실시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 내지 동의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을 근거로 거부하실 수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