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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셰퍼드170
굳건한셰퍼드17022.09.28

특근 , 잔업 선택적인게 아니라 빙빙 돌려서 강요아닌 강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산업체에 자리잡은 사회초년생입니다

재가 처음이곳에 들어왔을때

계약서 상 으로도 특근 , 잔업을 필수적으로 해야된다라는 말 도 없었고 그외에 다른 요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어느날 부터 계속 잔업 , 특근 을 계속 나오라고 하시길레 전 그대로 거부의 의사를 밝혔는데 따로 불러내거나 조장을 통해서 계속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이젠 다음달 토요일 2번을 의사에 관계없이 특근을 무조건 나와라 통보식 안내를 조장에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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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하며, 이를 강제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때는 연장/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젠 다음달 토요일 2번을 의사에 관계없이 특근을 무조건 나와라 통보식 안내를 조장에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

    -----------

    네. 근로자 본인이 결정할 선택의 문제이지만,

    원칙은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포괄적으로 연장 야간 근로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연장 또는 야간근로시마다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거부했음에도 강제할 경우 강제근로에 해당하여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실시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실시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 내지 동의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을 근거로 거부하실 수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