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감봉시 급여명세서 작성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 감봉으로 인하여 감액된 금액을 기재하는 방법에 있어서 별도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에서 감봉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액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만 기재하시면 문제될 건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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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이전 또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 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네이버 지도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총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카풀은 회사에서 제공한 출퇴근 통근차량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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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이력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신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으나,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다만, 이력서를 허위로 제출한 것과는 별개로 실제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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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생기는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총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2월 10일까지만 근무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라도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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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관련 하루4시간 근무했을경우 3.5시간 급여책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근로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근로가 종료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2시간 근로 + 30분 휴게시간 + 2시간 근로 이런식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3.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온전히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이라면 임금도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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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정기지급일로부터 14일 지난시점에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에 지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그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을 원래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퇴사한 이후 14일 내로도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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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신입이 떡값 받고 일주일만에 퇴사.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이 최종 사장님의 승인 하에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퇴사를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임금 지급 시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 대상이 아닌데 착오로 잘 못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으나, 말씀해주신 사안은 착오에 의한 지급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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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해 출근을 못하면 공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출퇴근이 불가하여 회사가 출근 대기를 명한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천재지변 등으로 출퇴근이 불가하다고 근로자가 판단하여 부득이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일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결근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 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공가(유급)로 처리한다고 사내 규정 등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가(유급)처리가 가능하나, 회사 내에 별도 공가처리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가처리가 어렵다면 부득이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무급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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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회사옥상에 담배피우러 가다가 넘어져서 발가락 골절이됐는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휴게시간)에 회사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 직원들도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통상적인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며, 해당 근로자가 발가락 골절이라는 부상을 입게 된 경위가 고의 또는 자해로 인한 것이 아니며, 평소와 같이 이동을 하는 도중에 부상을 입은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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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하는 부동산에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 저도 직장보험에 가입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등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이라 하더라도 현재 동거하지 않고 있다면, 즉 별도의 생계를 이루고 있다면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여 직원으로 일한다 하더라도 별도 동생분 사무실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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