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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휴일·휴가

박우리
박우리

토요일 근무 거부로 징계한답니다.

1일8시간, 주40시간

소정근로일은 월~금입니다

주휴일(일요일)은 평일대체합니다

토요일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노사 모두 무급휴일로 봅니다


토요일에 초과근무수당을 안주고 일을 시키기위해서

주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그주 평일중 하루를 휴무일로 쉬게하고

토요일에 강제근무를 시킵니다.

일요일은 주휴일이라 평일에 쉬고,

토요일은 초과수당 안주려고 평일에 쉬게 하고 결국 억지로 평일에 2일을 쉬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지도 못하고 일합니다.

주로 주말에 가족관련 개인적인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무표가 월단위로 작성되는데

이번 10월 근무표에,

토요일 초과근무(수당지급)가 2번.

토요일 그냥근무(수당없는)가 3번

평일에 대체휴무 3일입니다.


10월근무표를 보고 회사에 토요일 초과근무는 하고, 토요일 그냥근무는 평일하고 바꿔달라고 했더니 안된답니다.


이런 경우 근무를 조정해달라고 얘기했는데도 회사에서 거부한건

근로자 동의없이 휴무일대체를 한거니까

토요일 근무를 안하겠다고 했더니

회사에서는 근무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정, 근로계약서에도

토요일(무급휴일)대체와 관련된 조항은 없고,

휴일근무, 연장근무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합의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휴일대체를 시행하는 경우 이는 휴일대체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일로 정해졌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초과근무수당을 안주고 일을 시키기위해서

      주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그주 평일중 하루를 휴무일로 쉬게하고

      토요일에 강제근무를 시킵니다.

      -----------

      먼저 소정근로일에 강제로 쉬게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약정되지 않은 근무일에 근무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거부는 정당하니,

      만약에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업무일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스케줄근무에 따라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반복적으로 위와같이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들과 연대하여 문제제기하시어 조정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무일 또는 주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이유로 징계를 할 경우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과 휴무일 및 주휴일이 고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인사노무관리권(지시 및 감독)을 갖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일 변경 등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 근무일과 관련된 부분은 회사와 이야기를 하셔서 조정을 보실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하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